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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 신청방법
구분 일반
작성자 파란여행 작성일 2022-01-27

eTA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비자면제국가 국민들에 대한 입국 요건입니다.
2016년 11월 10일부터 한국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캐나다 행 항공기 탑승시, 반드시 eTA를 신청하셔야 합니다.
(캐나다 영주권자 제외) 

신청대상자
-  비자면제국가의 여권(한국전자여권 : 여권번호 M으로 시작)을 소지하고
-  여행목적으로 캐나다에 무비자 입국을 하는 사람. (관광비자) 
-  스터디퍼밋 혹은 워크퍼밋을 발급받은 사람. (학생비자, 워킹비자, 동반비자)
  *  캐나다 입국 전에 스터디퍼밋 혹은 워크퍼밋 발급을 완료한 경우, 발급과 동시에 eTA 가 자동으로 승인처리됨.
     별도로 eTA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eTA 넘버가 Letter of Introduction 에 포함되어 있음. 
  *  캐나다 입국 시 스터디퍼밋 혹은 워크퍼밋을 신청할 계획인 경우, 항공입국시 eTA 사전 발급 필요.
  *  참고사이트
    > www.cic.gc.ca   
    > www.canada.ca 
■ 항공 입국만 해당되며, 육로, 해로로 입국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■ 캐나다 영주권자는 eTA발급은 필요없으나 PR카드 소지하셔야 합니다.

신청방법 및 결제방법
■ 준비물 : 유효한 비자 면제국 여권 (한국 전자여권 : 여권번호가 M으로 시작)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신청비 CAD$7 결제를 위한 해외 사용 가능한 신용카드(VISA, MASTER, AMEX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유효한 이메일 주소
- 신청 양식에 따라 항목에 답변하신 후 제출, 결제하고 나면 72시간 내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.
-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2~3시간, 늦어도 12시간 내에 회신이 되지만
  답변이 잘못되거나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있을 경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
  여행이 확정된 시점에서 미리 발급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한 번에 한 명씩만 결제가 가능합니다.
  예를 들어 3인 가족 신청 시 한번에 1명씩 세 번에 걸쳐 따로 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
-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결제하는 즉시 인쇄하거나 스크린샷 찍어 두셔야 합니다. (추후에 영수증을 다시 인쇄할 수 없음.)
 
유효기간
- 한 번 신청하시면 5년 또는 여권만료일 중 빠른 일자까지 유효합니다.
- 예를 들어, 2021년 4월 28일에 신청하고 여권 만료일이 2023년 11월 28일인 경우 여권만료일까지 유효하며, 
  여권만료일이 2026년 4월 28일보다 긴 경우 승인일자로부터 5년까지 유효합니다.
 
신청하기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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