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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시 Q-code 의무
구분 출입국정보
작성자 파란여행 작성일 2025-01-23

한국 입국 전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 시 Q-CODE 의무

미국 6개주(미네소타주, 미시간주, 워싱턴주,캘리포니아주, 콜로라도주, 펜실베니아주), 멕시코 등 한국 입국 전 중점검역관리지역에  방문 시 (체류 또는 경유) Q-CODE 의무입니다.

인천 도착 7일 전부터 등록 가능,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경우, 
건강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며, 신고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 
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검역법 제 12조의 2, 제 41조)

중점검역관리지역 국가 확인 가능 웹사이트

https://qcode.kdca.go.kr/qco/bbs/BD_selectBbs.do?q_bbsSn=1016&q_bbsDocNo=20241220165103857&q_clsfNo=1&q_searchKe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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