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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2.05.23부터 한국 입국 시, PCR음성확인서 외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 가능
구분 출입국정보
작성자 파란여행 작성일 2022-05-13


◈5/23 부터 한국 입국 시, PCR음성확인서 외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.

<한국 입국 시 COVID-19 검사결과 제출기준>
아래 3가지 중 1가지 준비 (한글 or 영문/서면제출)

1. PCR 음성확인서
출발일 0시 기준 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
(예) '22.05.10. 10:00시 출발 시 '22.05.08. 0시 이후 검사한 결과만 인정

2.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
출발일 0시 기준 1일 이내 검사한 ANTIGEN(항원검사) 음성확인서
(예) '22.05.23. 10:00시 출발 시 '22.05.22. 0시 이후 검사한 결과만 인정

3. PCR 양성확인서 (★이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회복한 한국국적자의 경우★)
의료·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'확진일(또는 격리시작일)'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예) 검사결과서(PCR), 완치소견서, 진단서, 격리통보서, 격리해제확인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
※ 5/23 부터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판정도 인정

<확진일 기준>
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(또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작) 여부
(예) '22.03.07 출발이라면, 출발일 -40일이 되는 '22.01.26 이후 확진일자만 인정
(예) '22.03.07 출발이라면, 출발일 -10일이 되는 '22.02.25 이전 확진일자만 인정

격리면제 및 신속한 검역 절차를 위해 항공기 탑승 전 Q-code 시스템에 정보 입력은 필수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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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6/1 부터 달라지는 규정!

1. 입국후 PCR 검사 1회로 축소
입국 1일차 PCR 검사 시기를 '3일 이내'로 확대 &
6∼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더이상 의무가 아님

2.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아동 격리면제 연령 (현행) 만 6세 미만 →만 12세 미만으로 확대

▶질병관리청 공지
https://www.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4000000&bid=001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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