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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2.03.07부터 한국 입국시, COVID-19 확진 후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
구분 출입국정보
작성자 파란여행 작성일 2022-05-03

3/7 한국 입국부터 '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완치된
한국 국적자'는 'PCR 음성확인서'가 아닌 'PCR 양성확인서'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▷▶▷▶ 총정리 ◀◁◀◁

<한국 입국시 COVID-19 검사결과 제출기준>
아래 2가지 중 1가지 준비 (한글or영문/서면제출)

1. PCR 음성확인서

출발일 기준 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
(예) '22.01.22 10:00시 출발 시 '22.01.20 0시 이후 검사한 결과만 인정

2. PCR 양성확인서
(이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회복한 사람의 경우)

의료·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'확진일(또는 격리시작일)'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예) 검사결과서(PCR), 완치소견서, 진단서, 격리통보서, 격리해제확인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

<확진일 기준>

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(또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작) 여부

(예) '22.03.07 출발이라면, 출발일 -40일이 되는 '22.01.26 이후 확진일자만 인정

(예) '22.03.07 출발이라면, 출발일 -10일이 되는 '22.02.25 이전 확진일자만 인정

 


 

<캐나다 입국시 COVID-19 검사결과 제출기준>

아래 3가지 중 1가지 준비 (영문/전자문서 가능)

1. PCR 음성확인서

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

(예) 금요일 11:00 am 출발 시, 화요일 10:59 am 이후 검사한 결과만 인정

2. PCR 양성확인서

(이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회복한 사람의 경우)

출발일 기준 10일~ 180일 사이 검사한 PCR 양성확인서

3.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

출발일 기준 1일 이내 검사한 ANTIGEN 음성확인서

(예) 금요일에 출발하는 경우,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실시한 검사 결과만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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